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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여년 만에 생긴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불법주차 해소할까

장동에 261면 규모로 조성, 진출입로 공사후 10월부터 시범운영 계획
2013년 조성계획 수립했지만 진출입로 위치 관련 집단민원으로 제동
시설 운영은 전주시설공단 위탁으로 추진, 26일 본회의서 최종 심의
밤샘 불법주차 막고 물류거점 확보로 화물운송사업 경쟁력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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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 장동 1054-1 부지에 조성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경. 사진제공=전주시

전주지역 첫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조성에 나선지 11년 만에 문을 연다. 

18일 시에 따르면 전주시 장동 1054-1 부지에 예산 169억여원을 들여 주차 261면(화물 181면, 승용 80면) 규모의 공영차고지를 조성했으며 지난 6월 주차부지와 관리동 시설에 대한 공사를 마무리했다. 

시는 오는 9월까지 관리동 내부 집기를 갖추고 진출입로 확포장 공사를 마무리한 뒤 전주시설공단에 위탁해 10월부터 공영차고지 시설 운영을 개시한다는 방침이다.

18일 열린 전주시의회 제413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제3차 위원회에서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전주시시설관리공단 위탁운영 동의안'을 심의하고, 오는 26일 예정인 제2차 본회의에 상정했다. 

기존에 전주시내 공영주차장 시설을 전문적으로 관리해온 전주시 산하 시설공단에 위탁하면 영업용 화물자동차의 불법주차를 근절하고 차고지의 효율적인 관리로 안전한 도로환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란 설명이다. 안정적인 물류거점이 확보되면 화물운송사업의 경쟁력도 더욱 강화할 수 있을 것으로 시는 보고 있다.  

이처럼 전주시가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조성 계획을 세운 것은 10여년 전인 지난 2013년 8월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시는 사업계획을 수립하면서 지방재정 중앙투자 심사, 도시관리계획 결정 등 절차를 밟았는데, 본격적인 착공은 5년이 지난 2018년 12월이 돼서야 실시설계용역 완료와 함께 이뤄졌다. 

이후 진출입로 변경, 녹지공간 확충, 방음벽 설치 등에 대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고 교통영향평가와 도시관리계획 변경 등 행정절차를 순차적으로 추진, 2020년 12월 조성계획 변경안에 대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았지만 조성지 인근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제동이 걸렸다. 

공영차고지 진출입로가 아파트 인근에 생기면 화물차 통행이 늘면서 소음과 사고 위험이 유발된다는 이유였다. 

이에 시는 민원 해결과 함께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 설치·운영 조례를 제정하고 진출입로 조성 과정에서 발생한 편입토지에 대한 수용재결 절차를 지난해 말까지 매듭지었다.

그간 영업용 화물자동차가 도로 갓길,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밤샘 불법주차하면서 인근 주민들이 소음과 교통사고 위험 등 민원이 계속돼왔다. 이에 시는 밤샘 단속에 나섰지만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선 화물자동차의 공영주차공간 부족 문제를 먼저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10여년 만에 본격 운영을 앞둔 전주시 화물자동차 공영차고지가 도로 갓길과 주택가를 중심으로 횡행했던 화물차 불법주차에 골머리를 앓아온 전주시에 해소법을 가져다줄지 이목이 집중된다. 

김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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