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로 사고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 갈취
채팅앱으로 '술을 마시자'고 남자를 불러내 음주운전을 유도한 뒤 고의로 사고를 내 돈을 뜯어낸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다.
전주덕진경찰서는 18일 공동공갈 혐의로 A씨(20대·여) 등 5명을 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일당은 지난달 22일 전주시내에서 B씨(20대)에게 음주운전을 하도록 유도한 뒤 고의 사고를 내고 합의금 명목으로 3000여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술자리 인근에서 대기하고 있던 A씨 일당은 B씨가 차를 몰고 이동하자 B씨의 차와 고의로 사고를 낸 뒤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며 돈을 요구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의 행동이 수상했던 B씨는 경찰에 신고했고, 수사에 착수한 경찰은 계좌추적 등을 통해 A씨 일당을 붙잡았다.
경찰은 A씨 일당에 대해 여죄 등 추가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