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의회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김제시의회가 지역 소멸을 부추기는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이하 대광법) 개정을 강력히 촉구했다.
시의회는 지난 26일 열린 제281회 임시회 마지막 날 황배연 의원의 대표 발의로 '인구 50만 명 이상의 도청 소재지인 도시 및 같은 교통생활권에 있는 지역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는 것'을 골자로 한 '대광법' 개정 촉구 건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날 황 의원은 "현행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은 특별시와 광역시, 그리고 같은 교통생활권 지역에만 한정해 지원하고 있어 광역시가 없는 전북은 광역교통망 구축에 배제되어 있다" 며 "교통망의 정체는 사람과 물류의 정체, 경제의 침체로 이어져 지방 소멸과 인구 감소를 가속시킴에도, 정부는 지역차별적인 현행 법을 그대로 방치한 채 전북을 홀대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지역 균형 발전과 전북 차별 중단을 위한 '대광법' 개정을 주장했다.
정부가 현햅 법을 근거로 5년마다 수립되는 광역교통시행계획에서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127조 원이 넘는 막대한 예산 지원 대상에서 전북과 강원도를 원천적으로 배제해 왔다는 것이다.
황 의원은 또한 "그나마 강원도는 평창올림픽을 계기로 21조 원의 SOC 예산을 지원받아 수도권과 광역교통망이 연결됐으나 전북은 여전히 전국에서 유일하게 광역교통망 구축에서 소외돼 '교통 오지'라는 오명을 안게 됐다"며 "특별법 개정은 낙후된 전북 발전의 숨통을 트이게 할 최소한의 필수조건이므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대한 특별법은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현재 국회에서는 김윤덕 의원의 발의로, 인구 50만 이상인 도시와 그 도시의 교통생활권도 대도시권의 범위에 포함시키는 내용의 대광법 개정안이 제출되어 있으며, 이성윤 의원도 현 대광법이 전북 등 특정지역에 대한 차별이자 지역소멸을 부추기는 법률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이다.
한편 제9대 후반기 원 구성이후 처음 열린 제281회 임시회는 오승경 의원이 발의한 '김제시 향교·서원 발전 지원 조례안'을 포함해 총 7건의 안건을 최종 의결하며 9일간의 회기 일정을 모두 마무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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