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지사장 오재준)가 지난 25일 고령으로 은퇴를 앞둔 농업인을 위해 소득 보전이 대폭 강화된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을 적극 홍보하고 나섰다.
이날 장수읍 이장단 회의가 열린 장수읍사무소에서 농지은행관리부 최윤석 과장은 이장 50여 명을 대상으로 농지 이양 은퇴직불사업 신청 요건과 농업인이 받을 수 있는 혜택에 대해 집중적으로 설명했다.
이번 농지이양은퇴직불사업은 기존의 경영이양직불사업과 비교해 면적(ha)당 지급단가가 매매는 월 27만 5,000원에서 50만 원, 임대는 월 21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상승하여 은퇴 농가의 소득 보전이 대폭 강화됐다.
사업 신청을 위한 농업인 요건은 10년 이상 계속 농업 경영을 유지하고 있는 65세 이상 79세 이하 농업인으로 사업자로 선정되면 최장 10년 동안 84세까지 직불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농지는 농업진흥 지역 내 농지이거나 경지 정리된 농지로서 3년 이상 계속해서 소유하고 있는 논, 밭, 과수원에 한한다.
농지를 이양하는 방법은 크게 매도와 매도 조건부 임대 두 가지로 나뉘며 매도의 경우는 농지이양은퇴직불금(월 50만 원/㏊)과 농지매도대금(공사 매도 시)이 지급된다.
또한 매도 조건부 임대는 소유 농지를 일정 기간 임대 후 매도하는 은퇴직불형 농지연금에 가입하는 방식으로 은퇴직불금(월 40만 원/㏊)과 농지연금(최대 월 300만 원), 임대료, 농지 매도대금(농지연금 채무액 제외)이 지급된다.
기타 자세한 정보는 농지은행포털(www.fbo.or.kr) 또는 한국농어촌공사 무진장지사(063 350 7032)로 전화 문의 또는 방문하여 개별상담을 받을 수 있다.
장수와 진안은 각 사무실에서 상시 상담이 가능하고 무주지소는 매주 화요일 상담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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