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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여야 도당위원장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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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부터)한병도 민주당 전북도당위원장, 조배숙 국민의힘 전북도당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전북도당위원장과 국민의힘 조배숙 전북도당위원장이 31일 ‘전북특별법 2차 개정안’을 각각 대표 발의했다.

한병도 도당위원장은 “전북특별자치도와 꾸준히 공조를 이어가며 추가 특례 발굴을 준비해 왔다”며 “이번 법안에 재정 및 민생분야 특례를 두루 반영했다”고 밝혔다.

한 의원이 발의한 법안에는 △농생명산업 전문인력 양성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특례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지관리법 특례 △새만금 고용특구 출입국관리법 특례 △생활인구등록 시범사업 실시 △농어촌지역 필수의료체계 구축 등이 담겼다.

실질적인 지방분권 보장을 위한 재정 특례도 반영했다. 2030년까지 재정 부족액 25% 이내 금액을 기준재정수요액에 가중하고, 주민등록인구가 아닌 생활인구를 기준으로 보통교부세를 배분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인건비 3% 이내에서 소속 공무원 정원을 탄력적으로 운용할 수 있는 예산총액 특례도 추가했다.

무엇보다 12월 27일 시행 예정인 ‘전북특별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농생명지구내 지원분야에 스마트농업 및 연관산업을 추가하고, 산악관광진흥지구내 산상열차 관련 규제완화, 출입국관리법 특례에 새만금 고용특구를 추가하는 등 기존 조문을 보강했다.

조 도당위원장의 법안은 지역특화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도내 생산 자동차 중 특수설비를 도내 다른 장소에서 설치할 경우 도지사가 임시운행 허가 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권한을 이양받는 규정을 신설한 것이 주요 골자다.

또 바이오 및 미래 모빌리티 등 첨단산업 육성을 위해 도지사가 국토부 장관에게 국가산업단지 지정을 요청할 수 있는 권한도 포함했다 .

아울러 전북형 스마트 제조혁신기업 인증 및 국가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내용도 함께 담았다. 

안정적인 재원과 고도의 자치권을 보장받기 위한 지방교부세 특례, 인건비성 예산 총액 특례, 인구감소 지역에 지방의료원에 한하여 한시적으로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있는 특례도 개정안에 명시했다.

 

 

 

 

김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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