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자치도가 6일 도청 종합상황실에서 '전북특별법 상반기 특례실행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이날 보고회는 오는 12월 27일 전북특별법의 특례 실행에 맞춰 즉시 시행이 가능한 특례, 제도마련 후 내년부터 시행되는 특례를 분류 및 점검하고자 마련됐다.
특별법 시행일에 따라 75건의 특례 중 50%가량이 즉시 시행된다. 전북첨단과학단지 조성 등 중장기 특례들은 2025년 이후 순차적으로 시행될 예정이다.
도는 상반기 동안 중장기적 방향 설정과 추진체계 구축에 주력했다. 기본구상 26건, 기본실시계획 24건을 추진했으며, 내년 이후에는 7건을 추진한다. 행정안전부 시행령 1건은 총 30개 조문으로 이달 중 입법예고될 전망이다.
또 제도 마련을 위해 17건의 조례가 완료됐으며, 하반기에 30건 이상의 조례가 제·개정될 예정이다. 특별법의 핵심 특례인 14개 지구·특구·단지 조성과 관련해서는 신속한 시범 시행 후 확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김관영 지사는 "12월 법 시행과 동시에 특례들이 시행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준비하자"며 "2025년 시행이 가능한 특례들도 조속히 시행될 수 있도록 계획을 앞당기는 등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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