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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정책심의회 활성화 해야

구성해 놓고 회의 미개최, 행정력만 낭비
중앙 일방 행정으로 군산항 발전 발목
항만 특성 맞게 조정 필요 사안 위임해야

일선 항만의 특수성을 고려한 항만행정을 위해선 지방항만정책심의회(이하 지심회)를 활성화해야 할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항만법상 지심회를 두도록 돼 있지만 유명무실, 행정력만 낭비하는 것은 물론 군산항의 발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군산해수청에 따르면 현행 항만법과 동법 시행령에 따라 해양수산부의 권한을 위임받은 기관의 장 자문에 응하고 중앙항만정책심의회(이하 중심회)의 소관 사항 중 위임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지심회를 두도록 돼 있다.

군산해수청은 지심회의 운영 규정을 마련해 고시하고 공무원 7명의 당연직과 항만의 개발및 운영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8명 등 모두 15명의 위원(임기 2년)을 위촉해 놓고 있다.

이 지심회는 중심회가 위임한 사항과 군산항의 개발및 관리 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고 군산해수청장의 자문에 응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중심회의 위임 사항이 없는 것은 물론 군산해수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로 한정, 지심회를 소집하도록 돼 있지만 거의 열리지 않고 있다.

또한 심의위원들 가운데 위촉직 위원 중 일부는 군산항의 실정을 제대로 파악치 못하고 있는 인물들로 심의회 구성마저 형식적이라는 지적이다. 

이에 따라 군산항의 개발과 운영 및 관리가 항만의 실정이 고려되지 않은 채 해양수산부의 일방적인 행정에 따라 이뤄지고 있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특히 예선의 적정 척수와 준설, 부두 개발 위치 등 지심회에서 심도있게 다뤄져야 할 항만의 개발과 운영이 군산항 항만행정 수요자들의 의견 수렴없이 이뤄짐으로써 항만 발전의 발목을 잡고 있다. 

항만 관계자들은 "군산지심회 자체가 형식적으로 구성만 된채 개최조차 되지 않아 행정력만 낭비하는 유명무실한 기구로 전락한 상태"라며 "군산항의 실정에 맞는 항만행정이 이뤄지도록 지심회를 활성화하는 등 해수청의 적극적인 자세가 요구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또 "중심회 심의사항 중 지방 항만 현실에 맞게 조정이 필요한 것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지심회에 위임토록 함으로써 지심회가 활성화되도록 하고, 이를 통해 효율적인 항만 운영과 개발이 이뤄지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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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항만정책 심의회
안봉호 ahnbh@jjan.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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