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기준 1985호 무단 방치 흉물화
매매 임대 수요 적은 농촌 현실 주원인
철거비 지원 적고 자부담에 신청 기피
김제지역 농촌 빈집이 2000호 가량 무단 방치되면서 청정 농촌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화는 물론, 화재 및 붕괴 등 안전사고, 범죄장소로 악용될 우려 등이 제기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해결책은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김제시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시내권을 제외한 농촌 빈집은 1985호에 달한다. 농어촌정비법에서는 1년 이상 아무도 거주하지 않거나 사용하지 않은 주택이나 건축물을 빈집으로 규정하고 있다.
농촌 빈집 발생 원인으로는 고령화로 인한 집 주인 사망 및 신규 주민 유입 감소, 거주공간 노후화 등으로 인한 이주 등으로 파악되고 있다.
시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농촌지역 정주 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을 시행하며 유형별로 100만∼250만 원의 철거비를 지원하고 있지만 철거비 지원 신청은 해마다 감소하면서 농촌 빈집 정비사업에 대한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된다.
실제 신청 건수는 2021년 170건에서 2022년 160건, 2023년에는 147건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다.
농촌 빈집 정비사업이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농촌지역 고령화와 공동화 현상이 심화되는 농촌의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는 지적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고령의 집 주인이 사망하거나 자녀 등과 함께 살기 위해 집을 매매 및 임대하려 해도 수요자를 찾기가 힘든 농촌지역의 현실에서, 현재 거주하는 집을 새로운 용도로 활용할 목적이 없다면, 김제시의 철거비 지원 외 적지 않은 자부담을 안으면서까지 철거비 지원을 신청하는 것이 고민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현재 농촌 거주자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지원하는 '농촌주택 개량사업'은 적지 않은 자부담을 안으면서도 계속 거주를 희망하는 기존 주민들과 귀농귀촌 주민에 초점을 맞춘 반면 '농촌 빈집 정비사업'은 철거가 목적이라 취지 자체가 다르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농촌 빈집은 김제지역에 한정된 것이 아니라 전국적인 문제라는데서 현실적인 해결책을 고민해야 하고, 재정이 빈약한 대다수 지자체의 실정을 감안할 때 정부 주도의 접근이 보다 강화돼야 실타래를 풀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부가 지자체의 도움을 받아 '아름답고 살기 좋은 농촌 만들기'라는 큰 틀 아래 장기간 방치된 농촌 빈집을 직접 매입하거나 임대해 재활용하는 방안을 현재보다 확대·검토하거나, 현실성 있는 철거비 지원 등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는 것이 농촌지역 대다수 주민들의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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