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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식사비 상향⋯소상공인 반응은

청탁금지법 둘러싸고 기대와 아쉬움 공존
업종별 희비 엇갈려 "섬세한 정책·제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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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브리핑하는 유철환 위원장 (서울=연합뉴스) 최재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 유철환 위원장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공직자등에게 제공되는 식사비 한도 5만원으로 상향 등의 내용을 담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브리핑하고 있다. 2024.8.19 jjaeck9@yna.co.kr (끝) <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른바 '김영란법'으로 불리는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상 식사비 한도액 상향 조정을 앞두고 소상공인 사이에서 기대와 아쉬움의 목소리가 나온다.

지난 19일 음식물 가액 범위를 3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상향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됐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의결된 개정안은 대통령 재가를 거쳐 오는 27일에 공포·시행되면 바로 적용된다고 밝혔다. 

2003년 공무원 행동강령 제정 당시 기준인 3만 원이 20여 년간 유지되면서 사회·경제적 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 고금리·경기 침체·소비 위축 등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지원 차원에서 기준을 상향해 줄 것을 요구하는 호소가 이어졌다. 국민권익위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뜻에 공감하면서 상향을 결정했다.

외식업계는 식사비 한도액 상향과 관련해 기대감을 보였다. 코로나19으로 인해 어려움에 직면했지만 한도가 상향되면 매출 증대·경영 안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다만 농수산물·가공품 등 선물과 경조사비 등은 제외되면서 업종별 희비가 엇갈렸다.

농수산물·가공품 선물의 가액 범위는 평시 15만 원, 설날·추석 명절 30만 원으로 상향 적용하고 이외 선물·경조사비 등은 현행을 유지하기로 한 것이다.

이에 대해 국민권익위는 "식사비도 아직 물가 상승 부분을 다 반영하지 못한 걸로 생각된다"면서 "선물에 대해서 여론·의견 수렴을 하고 있다. 추가로 또 진행할 예정이다. 경조사비까지는 미처 생각하지 못하고 있다"고 했다.

전체적으로 물가가 오르고 있지만 식사비만 조정되면서 전북특별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는 관련해 섬세한 지원 정책·제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강락현 전북자치도소상공인연합회장은 "외식비 자체가 너무 올라서 5만 원도 아쉽다고 하지만 이전보다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면서도 "항상 나오는 이야기 중 하나가 방대한 소상공인 업종을 고려한 섬세한 지원 정책·제도 마련이다. 소상공인 업종이 굉장히 많은데 계속해서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여전히 지원을 못 받는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는 듯하다"고 말했다.

박현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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