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경찰, 정헌율 익산시장 공직선거법 수사 중
지역사회 일각 정 시장 경선 상대 의식한 수사 의구심
잇단 수사에 적절성 제기, 지역사회 민심도 흉흉
최근 경찰이 정헌율 익산시장에 대한 공직선거법 수사를 벌이면서 철저하면서도 신중한 수사를 해야 한다는 지적이 지역사회에서 나오고 있다.
특히 잊을 만하면 정 시장이 전북경찰의 수사선상에 오르면서 익산지역 내 민심도 흉흉한데, 일부에선 경찰의 수사적절성 등 각종 뒷말과 의혹도 제기되고 있는 실정이다.
26일 전북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전북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정헌율 익산시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지난 23일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은 지난 2018년 정 시장이 지방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득표를 의식해 주정차 관리 공무원에게 불법 주정차 고지서를 발송하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첩보를 입수하고 수사 중이다.
앞서 경찰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4월과 7월 두 차례에 걸쳐 익산시청 교통행정과와 홍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이에 대해 정헌율 익산시장 측은 “전혀 그런 일이 없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수사는 인사에 불만을 품은 한 직원과 일부 언론의 의혹 제기에 따라 이뤄졌다.
해당 직원은 강요미수 혐의로 입건된 상태다.
세간에서는 경찰의 수사 배경에 대해 의문도 제기하고 있다. 통상적으로 선거를 앞둔 시기에는 대부분의 지자체들이 각종 단속 활동을 자제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지역 사회 일각에서는 지난 지방선거 당시 정 시장과 경선 경쟁 상대였던 인사를 의식한 수사가 진행되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제기하는 시각도 있다.
전북경찰청 소속 한 경찰관은 “통상적으로 경찰이 외압이나 청탁을 받아 수사하는 경우는 전혀 없다”며 “하지만 그림이 좋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이런 수사일수록 명백하게 증거와 혐의를 밝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 시장을 겨냥한 수사는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앞서 정 시장은 지난 2022년 6·1 지방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기소됐다가 대법원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시장은 6·1 지방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열린 TV토론회에서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협약서에 초과이익 환수 조항이 있다”며 사실과 다른 내용을 말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다.
또한 전북경찰청은 지난 2017년 정 시장이 익산시 석산비리와 관련해 뇌물과 기부금품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로 그를 검찰에 송치했지만, 사건을 넘겨받은 검찰은 열흘만에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이에 대해 전북경찰청 관계자는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 등은 절대 사실이 아니다”며 “경찰은 증거와 증언 등을 토대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선을 그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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