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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무주소방서, 구급대원 폭행 근절 당부

구급대원 보호 위한 법적 조치와 처벌 규정 홍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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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소방서 대원들이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위한 홍보활동을 벌였다/사진제공=무주소방서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면서 구급대원을 보호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은 구속되고 7건은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되면서, 구급대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의 활성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등이 있다.

김장수 서장은“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김효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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