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대원 보호 위한 법적 조치와 처벌 규정 홍보
무주소방서(서장 김장수)가 119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 근절을 요구하면서 구급대원을 보호해 달라는 당부를 하고 나섰다.
소방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도내 구급대원 폭행 피해는 10건에 달한다. 이 중 3건은 구속되고 7건은 불구속 처리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이 중 8건이 정신질환자와 주취자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119구급대원에게 폭언이나 폭행이 지속되면서, 구급대원의 생명과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는 것이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구조 및 구급활동을 방해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이에 소방서는 구급대원 폭언 및 폭행이 중대한 범죄 행위임을 알리고, 이러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주요 사항으로는 폭행 피해 예방 및 대응 교육의 활성화, 구급차 CCTV 및 웨어러블 캠 등 채증 장비 적극 활용, 구급대원 폭행 방지 홍보, 소방특사경 직접 수사와 처벌 강화 등이 있다.
김장수 서장은“구급대원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최일선에서 헌신하는 사람들로, 그들의 안전이 위협받는 일은 절대로 용납될 수 없다”며“구급대원에 대한 폭언과 폭행은 심각한 범죄 행위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성숙한 의식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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