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보도자료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 공고 시행

국립공원공단 내장산국립공원사무소(소장 한경동)는 내장산 내에서 발생하는 불법, 무질서 행위(주차금지) 예방을 위해 지난달 26일부터 ‘내장산국립공원 내 주차금지 구간 지정․공고’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원사무소에 따르면 이번 공고는 내장산국립공원 내 지정된 주차 장소와 주차금지 구간을 안내하기 위함이다.

공원 내 탐방객이 집중 구간에서 안전한 보행 동선을 확보하고, 자연 자원 보호 및 쾌적한 공원 환경 유지를 목표로 한다.

특히 탐방객이 이번 공고 사항을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안내표지판 설치와 홈페이지 안내 등 홍보활동을 강화할 계획이다.

김영권 자원보전과장은 “이번 주차금지 구간 지정은 탐방객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고려한 결정이다" 며 “탐방객들께서는 공고된 금지 구간 내 주차를 삼가고, 지정된 주차구역을 적극적으로 이용해 주시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임장훈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사건·사고김제서 작업 중이던 트랙터에 불⋯인명 피해 없어

정치일반"새만금개발청 오지마"…군산대 교직원 58% 이전 반대

정치일반울산 발전소 붕괴 매몰자 1명 사망…다른 1명 사망 추정

사건·사고고창서 70대 이장 가격한 50대 주민 긴급체포

군산새만금 글로벌 K-씨푸드, 전북 수산업 다시 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