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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고

전북,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소고

임 미화 전주대 부동산국토정보학과 교수 
국토부 노후계획도시 특별위원회 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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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국토부도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10년 단위로 수립하는 노후계획도시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공개했다. 다가올 10월에서 11월 중에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기본방침을 수립할 계획인데, 이에 노후계획도시 특별법 적용을 받을 수 있는 도시들은 최근 기본계획 공청회 및 설명회로 바쁜시기를 보내고 있다. 

1기 신도시에 해당하는 지자체는 현재 정비기본계획안을 수립하고 현재 주민공람을 진행하고 있다. 부천 중동, 군포 산본에 있어 추석이후 안양 평촌, 성남 분당과 고양 일산 등이 주민공람을 앞두고 있는데, 부천과 군포의 경우 각각 기준용적률을 220%와 200%에서 350%, 330%로 제시하고 있고 늘어난 용적률을 통해 부천 중동은 2만4000가구, 군포 산본은 1만6000가구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부산, 인천, 용인 등 1기 신도시에 해당하지 않는 도시들도 노후계획도시 적용이 가능한 택지지구의 경우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에 대한 정비사업을 목표로 설명회와 세미나가 활발하다. 

전북의 경우 △전주 아중지구 △전주 서신2지구 △전주 서신, 서곡일대 △전주 삼천, 효자지구 △군산 나운, 조촌지구 △익산 영등2지구로 총 6곳이 해당된다. 

전주시 4곳의 평균 용적률은 약 225%인데, 전주시는 2023년 도시계획조례를 일부 개정하여 제3종일반주거지역의 경우 이미 300%까지 상향하였고, 용적률 상향에 따른  도시문제를 고려해서 '전주시 지구단위계획 수립지침'을 마련하는 등 재개발, 재건축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례를 도입했다. 

이번 활성화 방침에 따라 기존 25층 이하였던 층수 제한을 최고고도지구 등 관계 법령에 정하는 고도 제한이 있는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경우 층수 제한이 해제됐다.

정비 기본계획이 기반시설 기부채납 시 추가 용적률을 부여하는 용적률 체계를 개편하고, 지역업체 참여와 친환경 건축 등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는 인센티브 항목도 추가했다.

정비기반시설이 열악한 서원초교 등 재개발 정비예정구역 2곳과 송천롯데2차 등 재건축 정비예정구역 6곳 등 총 8개소를 신규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하고 반대로 기존에 정비예정구역으로 설정돼 있었으나 정비사업이 추진되지 않은 효동 재개발 정비예정구역을 해제하는 등 정비예정구역 정비에 대한 사항도 담아냈다.

용적률 상향은 공공기여와 연동하여 결정되고, 최근 급등한 건설비와 시장에서 수용가능한 분양가를 고려할 때 사업지구별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의 가능성은 차별적이다. 

이에 용적률외 도시정비법에 의한 사업과 노후계획도시특별법에 의한 사업을 비교해볼 때  노후계획도시특별법으로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될 경우 도시건축규제완화, 안전진단완화 등 특례를 적용받고, 선도지역으로 지정시 재정적·행정적인 지원과 기반시설을 우선 설치할 수 있는 등의 특례적용이 가능한 점이 장점이다. 특히 공공이 나서서 선이주대책과 12조의 미래도시펀드를 통해 원활한 사업지원을 한다는 점이 차별적이다. 

이에 전북도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적용을 통해 자생적 정비사업이 힘든 지역의 정비사업을 촉진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 특별법 적용을 검토해야 할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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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후계획도시특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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