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학생선수들의 학습권 보장을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전망이다.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획행정위원회 정종복 의원(전주3)은 5일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 학생선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간 학생선수로 구성된 학교 내 운동부를 육성함에 있어 과업 지향적 훈련이나 비교육적 훈련은 학생선수의 학습권과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교육부와 문화체육관광부는 학교체육 진흥법의 제정을 통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 및 인권보호를 명시했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 중 11곳에서 관련 조례를 제정했으나,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의 경우 관련 조례가 준비되지 않았었다.
정종복 의원은 “학교운동부 육성에 있어 학생선수의 학습권 보장과 인권 보호가 이뤄져야 한다”면서 “학교체육환경 개선과 더불어 행복추구권 향유로 학교체육 선진화에 기여할 수 있길 바란다”고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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