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창에서 남편이 몰던 농기계에 깔린 50대가 숨졌다.
순창경찰서 등에 따르면 지난 11일 오후 3시 20분께 순창군 유등면 한 논에서 A씨(60대)가 운전하던 농기계(콤바인) 1대가 넘어져 벼베기 작업 중이던 A씨의 아내 B씨(50대·여)를 덮쳤다. 이 사고로 B씨는 현장에서 숨졌다.
경찰은 일단 운전미숙으로 인한 사고로 보고 A씨를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하는 한편,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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