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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 불이행

국민연금과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 직원의 경우 사후정산 통해 관리주체에게 반납해야 
하지만 일부업체는 반납안해... 도내 용역업체 절반 이상이 60세 이상인 경우가 많아 관리비 증가 요인

도내 일부 아파트 관리 용역업체가 전라북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에 명시된 용역계약 사후정산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아 입주민들의 아파트 관리비 부담 증가의 원인이 되고 있다.

관리 업체와 용역업체간 짬짜미 의혹까지 제기되면서 배임 횡령 사건으로 번질 우려도 커지고 있다.

전북도는 지난 2019년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을 개정해 관리주체는 선정된 경비, 청소 등 각종 용역업체와 용역비 산출 내역서를 첨부해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용역내용이 산출내역서와 다르게 제공됐을 경우 용역비를 정산 후 지급해야 하고 이 경우 퇴직적립금, 연차수당, 4대 보험 등은 용역업체가 지급사유를 입증한 경우에만 지급해야 한다며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을 의무화 했다.

이는 고용보험이나 국민연금, 퇴직금을 용역업체 직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았을 경우 관리주체에게 반납해야 한다는 의미다.

최근 경기도 지역에서는 용역계약 정산을 깜빡한 관리소장에게 900만원 배상판결이 내려지기도 했다.

전북지역에서도 일부 몇몇 업체들은 용역금액 사후정산 의무화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용역 업체들 직원들 가운데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 가입대상에서 제외되는 60세 이상인 직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을 감안하면 매달 수백만 원의 금액을 관리주체에게 돌려주지 않고 횡령하고 있는 셈이다.

근무경력이 1년이 안 돼 지급되지 않은 퇴직금도 지급된 것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많아 고스란히 입주민들의 관리비에 반영되고 있다.

이처럼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이 이행되고 있지 않은 원인이 위탁관리 업체와 용역업체간의 결탁이나 관리업체의 묵인이 있기에 가능하다는 주장도 나오면서 조직적 관리비 횡령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도내 관련 업계 관계자는 “용역금액의 사후정산이 적용될 경우 무조건 관리비가 절감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어 대부분의 업체들이 준수하고 있지만  몇몇 업체가 제대로 이행하고 있지 않고 있다”며 “관리감독기관의 철저한 조사와 함께 모든 업체가 이행할 수 있도록 조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종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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