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강준현 의원(세종을)이 2차 동학농민혁명군을 독립 유공자로 서훈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달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 독립유공자법은 독립유공자 적용 시기를 일제의 국권침탈 전후로부터 1945년 8월 14일까지로 정의하고 있다. 또 독립운동의 기점은 을미의병으로 정해놓고 있어 동학농민혁명 참여자는 서훈에서 배제됐다.
강 의원은 "동학농민혁명은 우리나라 최초의 반봉건 민주주의 운동이며 최초의 항일 독립운동"이라며 "현재 ‘고등학교 한국사 교과서’에서도 동학농민운동 2차 봉기와 을미의병을 똑같은 항일 투쟁(독립운동)으로 서술해 가르치고 있다”고 법안 발의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일제의 국권침탈에 맞서 항일 독립운동을 하다 순국하신 이들의 희생과 헌신을 유지·계승하는 것은 국가의 중요한 책무”라며 “국회 정무위 간사로서 지도부를 비롯해 여야 의원들과 뜻을 모아 법 개정에 속도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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