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로가기 버튼
자체기사

반쪽짜리 미등록경로당 지원 강화된다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개정…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지
지원 금액·범위 확대…난립 방지 위한 명확한 설치 기준도 신설

image
김영희 익산시 복지교육국장이 지난 10일 익산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 조례안 심의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을 하고 있다./사진=익산시의회 유튜브 캡처

찜통더위에 선풍기 하나로 버티는 등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익산시의회는 11일 제265회 임시회에서 ‘익산시 경로당 설치·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 가결했다.

익산시가 발의한 이 개정안은 실제 경로당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일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 각종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지역 내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지원을 강화해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한다는 취지다.

개정안은 기존에 지원 금액을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고, 지원 범위도 경로당 시설 운영비와 냉·난방 연료비, 경로당 이용자에 대한 간식비 외에 양곡 지원도 가능토록 했다.

이에 따라 지역 내 미등록경로당 86개소에 대한 지원이 기존 190만 원 수준에서 300만 원 안팎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 함께 미등록경로당의 난립과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미등록경로당의 설치 기준을 명확히 규정했다.

이에 따르면 미등록경로당은 노인복지법 및 시행규칙에 따른 시설 등의 요건을 갖췄으나 건축물 용도 등으로 인해 경로당으로 신고할 수 없는 노인여가복지시설로서 이용 정원이 20명 이상(읍면지역의 경우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또 20㎡ 이상의 거실 또는 휴게실과 화장실, 전기시설 등이 설치돼야 하며, 불법(무허가) 건축물이 아니고 소유자에게 사용 허가를 받은 시설로서 노인여가복지시설(경로당)로만 이용되는 시설이어야 한다.

시 관계자는 “미등록경로당에 대한 국비 지원이 이뤄지면서 그동안 시비로만 일부 지원했던 부분이 확대될 예정으로, 이에 따라 등록경로당의 2분의 1 이내로 제한한 규정을 삭제하게 됐다”면서 “꼼꼼한 지원을 통해 사각지대가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또 “미등록경로당의 난립을 방지하기 위해 설치 기준을 명확히 해 신설했다”면서 “적재적소에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송승욱
다른기사보기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100
최신뉴스

금융·증권미 증시 덮친 'AI 거품' 공포…한국·일본 증시에도 옮겨붙어

문화일반세대와 기록이 잇는 마을…부안 상서면 ‘우덕문화축제’ 7일 개최

법원·검찰장애인 속여 배달 노예로 만든 20대 남녀⋯항소심서도 ‘실형’

익산10월 익산 소비 촉진 정책 ‘통했다’

정치일반김도영 교수,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상임위원 위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