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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명한 소비자가 되는 길] 음식물처리기 AS불만도 높아

가사노동 부담을 줄이고 주방 환경 개선을 위해 음식물처리기를 사용하는 가정이 늘고 있다. 그러나 AS에 대한 소비자 불만이 많은 것으로 나타나 사용 방법 및 유의사항 숙지 등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최근 3년간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음식물 처리기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750건으로 매년 증가 추세며, 올해 상반기 기준 전년 같은 기간(104건) 대비 60.6% 늘었다. 

특히 올해는 음식물처리기 제조사의 경영악화에 따른 AS 처리 지연이 피해 증가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파악된다. 구체적인 신청이유를 살펴보면, ‘AS 불만’이 50.4%(378건)로 가장 많았고 이어 ‘품질’ 25.1%(188건), ‘계약해제·해지’ 15.2%(114건), ‘표시광고’ 4.0%(30건) 순이었다.

계약 형태로는 ‘렌탈’이 476건으로 ‘구매’(274건)보다 많았고, 피해구제 신청이유는 계약 형태와 무관하게 ‘AS 불만’이 가장 많았다. AS 신청 시 소비자는 제품 하자를 지적하는 반면, 사업자는 음식물 과다 투입 등 소비자의 사용 과실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1회 투입량 및 투입 금지 내용물 등 제품 사용 방법을 꼼꼼하게 확인하고 준수해야 한다.

제품 구매와 렌탈은 무상 AS 기간, 초기 비용과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 계약 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을 점검해보고 유리한 계약 형태를 선택하는 게 합리적이다. 

실제로 ‘AS 불만’은 구매(42.3%) 보다 렌탈계약(55.0%)에서 더 많이 발생했는데, 구매 시 무상 AS 기간이 통상 1년인데 비해, 렌탈계약 시에는 렌탈 의무사용기간 전체에 걸쳐 유지되는 특성이 반영되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계약 전,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에 따라 무상 AS기간, 초기비용, 총비용, 관리 서비스 제공 여부 등이 다르기때문에 계약 전 자신의 사용 여건에 따라 유리한 계약 형태(구매 또는 렌탈)를 비교 선택한다.

AS 품질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AS 관련 불만 후기, 평판 등을 조회하여 서비스 진행이나 부품 수급이 원활한지 확인한다.

제품을 사용할 때에는, 사용설명서에 주요 장치의 설명부터 사용방법, 1회 음식물 투입량, 음식물 처리 작동시간,투입 금지 내용물 등이 안내되어 있으므로, 사용 전 충분히 읽고 숙지한다.

사용설명서에 안내된 방법으로 사용하였음에도 하자가 발생한 경우 품질 보증 내용에 따라 무상 수리를 요구한다. 하자 증상이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경우 동영상 촬영 등으로 증거를 확보한다.

소비자불만 및 피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전북소비자정보센터(063-282-9898)로 문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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