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중지구 등 전주의 노후화한 계획도시 4곳이 정비된다.
전주시는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노후계획도시특별법)' 시행에 따라 관련 조례를 제정하고 기본계획을 마련하는 등 노후계획도시 정비를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지난 31일 밝혔다.
노후계획도시특별법은 용적률 상향, 안전진단 면제, 용도지정 변경 등의 혜택을 부여해 노후계획도시의 통합 정비를 유도하는 법이다. 사업 대상지는 택지 개발사업 등에 따라 조성한 지 20년이 경과하고 면적이 100만㎡ 이상인 지역이다.
특별법에서 정한 요건을 충족한 지역은 △아중지구 △서신1·서곡지구 △서신2지구 △삼천·효자지구 등 4곳이다.
이에 따라 시는 다음 달께 국토교통부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방침'이 확정되면, 이를 근거로 내년부터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을 추진할 계획이다.
시는 용역을 통해 노후계획도시의 공간적 범위, 목표 및 추진 방향, 특별정비예정구역의 범위 지정, 정비사업의 단계별 추진 계획, 건축물의 밀도 계획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한다.
이후 시는 지역주민과 전주시의회의 의견을 수렴한 뒤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심의, 전북특별자치도 승인을 거쳐 내년 7월 노후계획도시 정비기본계획안을 확정할 방침이다.
또 시는 내년 상반기 공포를 목표로 '전주시 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조례'도 제정할 예정이다. 조례안에는 시 노후계획도시 정비위원회 구성 및 운영, 리모델링 사업으로 증가하는 세대수의 범위, 용적률 상향에 따른 공공기여 비율 등이 담길 전망이다.
김문기 시 광역기반조성실장은 "노후계획도시의 정주 여건을 개선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도시공간 개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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