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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장례비용 부담 줄일 수 있는 군산 공설장례식장 건립해야'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 5분 발언 제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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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지역 서민들의 장례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을 건립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군산시의회 설경민 의원은 11일 열린 제269회 제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이 같이 주장했다.

설 의원에 따르면 전북특별자치도의 5년간 평균 사망자는 1만5800명이며 이 중 군산시의 사망자는 평균 2062명이다.

이런 가운데 보건복지부에서 공개한 장사 정보시스템 분석 결과 전국 577개소 빈소의 1일 평균 사용가격은 약 60만 원이며, 군산시 8개소의 낮은 사용료 평균가격은 약 100만 원이다.

또한 군산에서는 3일간의 빈소 가격만 평균 300만 원을 지출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설 의원은 “빈소 등 장례절차에 들어가는 총비용을 한 장례회사가 공개한 자료로 보면, 3일 동안 최소 1173만 원에서 최대 2260만 원의 장례비용을 지출하는 것으로 파악됐으며, 이는 전북 경상소득인 6099만 원의 최대 37%에 해당하는 높은 수치”라고 설명했다.

결론적으로 서민이 (장례비용을) 감당하기엔 너무 비싸다는 게 설 의원의 지적이다.

설 의원은 “정부의 공영장례 도입 후 군산시에서는 기초생활 수급자 사망 시 장례비용 80만 원을 지급하고 있지만, 장례식을 치르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밝혔다.

특히 그는 군산시 공설장례식장 건립 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했다.

설 의원은 “장사법(28조의 2)에는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공설장례식장을 설치 운영할 수 있게 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사천시와 장수‧창녕군 등이 직접 공설장례식장을 운영해 상대적으로 아주 저렴한 비용으로 시민들이 사용하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설 의원은 “자본주의 시장경제체제에서 막대한 자금을 투자해 고수익을 창출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 사회는 빈부의 격차가 존재하고 장례는 빈부와 상관없이 누구나 겪는 일이기에 각자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어야 한다”고 피력했다.

설 의원은 “공설장례식장을 추진·운영함에 있어 기존 사설장례식장과 공존하고 상충됨을 막기 위해 공설장례식장에서는 음식을 금지하고 안치와 분향소만 운영해 차별화하면 된다”면서 “위치 역시 지금의 승화원 옆에 건축해 장례 과정 일원화 및 장례용품과 시설가격을 저렴하게 책정하는 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이 방식은 기존 3일장의 예는 유지하되 상황에 따라 최소한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서민들에게 선택의 폭을 넓혀줄 것"이라며 "여기에 현행법상 24시간이 지나야 매장 또는 화장할 수 있기에 저소득층에게도 발생할 수밖에 없는 최소 300만 원 이상의 비용 부담을 줄여주고, 비용 때문에 시신 인수를 거부하는 무연고 사망자를 줄일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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