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제시는 청년 및 신혼부부의 주거비 부담 경감과 주거 안정 지원을 위한 2024년 하반기 '청년 및 신혼부부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사업'을 추진한다.
지원 대상은 청년(만18세 이상 39세 이하) 및 신혼부부(혼인신고일 기준 7년 이내)로서 무주택자이면 신청이 가능하며, 기초생활 보장 수급자와 공공임대 입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요건은 신청일 현재 김제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청년 및 신혼부부(부부 모두)로 사업소득자 또는 근로소득자, 구직급여 수급자격자로서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여야 한다.
지원금은 24년 6월부터 24년 11월까지의 주택 전세자금 대출이자 납부 금액으로, 연간 최대 200만원까지 지급하며, 자격조건 유지 시 최대 7년간 지원받을 수 있다.
접수는 2일부터 13일까지 시청 건축과 주택행정팀(540-3269)으로 신청하며(시 홈페이지 공고 참고), 12월 말 지원 예정이며, 정해진 예산범위 내에서 사업비를 지원할 예정이다. 김제=강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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