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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사용제한 검토"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 "자연장지 등 정읍시민으로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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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명제 정읍시의원

 

정읍시가 운영하는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및 자연장지를 정읍시민으로 사용제한을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정읍시의회에서 제기됐다.

제300회 정읍시의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가 열린 6일 오명제 경제산업위원장은 5분 자유발언을 통해 "감곡면 소재 서남권 추모공원의 자연장지가 하루가 다르게 잠식당하고 있어 심각한 상황이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서남권 추모공원은 지난 2015년 정읍시, 김제시, 고창군, 부안군 총 4개 시군이 5기의 화장장을 공동으로 건립하여 운영 중이며 그 외 시설로 고인을 모실 수 있는 봉안당, 자연장지, 유택동산은 정읍시 단독으로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오 의원에 따르면 서남권 추모공원은 건립 초기 시·군 지역민의 갈등과 우려도 있었지만 예상과 달리 장사문화 인식변화에 따른 화장장 수요 급증, 고인의 봉안당 안치 및 잔디장, 수목장 등 자연장지 이용자가 증가했다.

특히 지난 2023년 11월 말 서남권 추모공원 2단계 사업이 완료되었음에도 최근 몇 년 동안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안치율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실제로 2024년 12월 1일 기준 고인의 봉안당 안치는 1만138기로 전체 1만8966기 규모의 53.5%에 이르고, 자연장지 안치는 9653기로 전체 1만4834기 규모의 65.1%에 이르고 있다.

또한, 정읍시에서 단독으로 조성한 추모공원 내 봉안당과 자연장지의 지역별 안치율을 살펴보면 봉안당의 경우 정읍 54%, 도내 42%, 관외지역 3%이고 자연장지의 경우는 정읍 47%, 도내 49%, 관외지역 4%의 비율로 정읍은 약 50% 내외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는 것.

오 의원은 "서남권 추모공원을 정읍시민에게 우선 배정하지 않고 현재대로 운영할 경우 추모공원 봉안당과 자연장지는 이른 시일 내에 만장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며 "정읍시 장사시설 설치 및 운영조례를 통해 시설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사용을 제한할 수 있을것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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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오명제 의원 #5분자유발언 #서남권 추모공원 #봉안시설 #자연장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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