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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경, 풍랑주의보 무시하고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 2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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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풍랑주의보가 발효된 날씨에도 출항 규정을 어기고 무리하게 출항한 양식장 관리선 2척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8일 오전 6시 20분께 군산시 옥도면 무녀 1구항에서 풍랑주의보가 발효됐음에도 출항해 양식장을 관리하던 양식장 관리선 2척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후 이들이 지자체에 선박을 등록하지 않았다는 사실도 추가로 확인됐다.

어선안전조업법에 따르면 어선의 선장은 해상에 기상특보가 발효된 때에는 출항 및 조업 제한의 기준 등을 준수해야 하며, 수산업법상 면허 또는 허가를 받은 양식장 관리선이 이를 위반할 시 행정처분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 어선법에 따라 등록되지 않은 어선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해양 사고 예방과 안전을 위해 무리한 출항과 조업을 자제하고 입·출항 신고 기관의 안전 조치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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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경 #풍랑주의보 #양식장관리선 #선박 #출항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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