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직무정지 사태
300명 전원 표결 찬성 204, 반대 85
헌법재판소 심리 본격화, 당분간 韓 권한대행
격노하고 충동대로 행동하면서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시험한 대가는 탄핵이었다.(관련기사 2, 3, 4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탄핵소추안이 1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통과한 탄핵소추안은 대통령실에 전달돼 윤 대통령이 모든 권한이 정지됐다.
대한민국은 2004년 노무현 전 대통령, 2016년 박근혜 전 대통령에 이어 헌정사상 세 번째로 현직 대통령의 공백 상태를 맞게 됐다.
윤 대통령 탄핵안은 이날 재적 국회의원 300명 전원이 표결에 참석해 찬성 204표, 반대 85표, 기권 3표, 무효 8표로 가결됐다.
이번 탄핵안 가결은 지난 3일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선포한 지 11일 만이다.
우원식 국회의장을 비롯한 야당 의원 전원(192명)이 찬성표를 던졌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고려하면 국민의힘 내부에선 최소 12명이 이탈한 것으로 보인다. 기권과 무효표도 국민의힘에서 나왔다는 게 중론이다. 기권·무효 11표 포함 시 여권 내 이탈표는 총 23표다.
탄핵소추안에는 '국민주권주의와 권력분립의 원칙 등 헌법과 법률을 위반한 비상계엄'이 탄핵 사유로 적시됐다.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대통령 탄핵소추안 재표결 제안설명에서 “12.3 비상계엄 선포는 위헌 위법할 뿐만 아니라 대통령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 군대를 동원해 국민 주권을 찬탈하고, 행정 권력뿐만 아니라 입법과 사법 권력까지 장악하기 위해 벌인 내란 행위”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이 내란을 진두지휘한 내란의 우두머리가 바로 대통령이다. 윤 대통령은 정상적 직무수행이 불가능하다”면서 여당의 찬성표를 독려했다.
우 국회의장은 윤 대통령 탄핵안 가결 직후 탄핵소추의결서를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에게 전달했다. 정 위원장은 탄핵소추의결서 정본과 사본을 각각 헌법재판소와 대통령실로 보냈다. 윤 대통령은 국회로부터 탄핵소추의결서를 전달받아 이날 오후 7시 24분부터 대통령 직무를 볼수 없게 됐다.
대신 한덕수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아 국군통수권, 외교권, 법률안 재의요구권 등의 권한을 승계했다.
앞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여부를 결정할 헌법재판소는 헌법에 따라 탄핵소추의결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180일 이내에 이를 완료해야한다.
헌재가 국회의 탄핵소추 결정을 받아들이면 윤 대통령은 파면되고 두 달 이내에 대선을 치러야 한다. 만약 헌재가 기각할 경우 탄핵안은 즉시 파기되고, 윤 대통령은 국정에 바로 복귀할 수 있다.
탄핵안 가결에 대해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는 "오늘의 결과를 대단히 무겁게 받아들인다"며 "집권 여당 대표로서 국민과 함께 잘못을 바로잡고 헌법과 민주주의를 지키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국민 여러분이 이 나라의 주인임을 증명했다"며 "아직 끝이 아니다. 윤석열에 대한 파면 처분이 가장 이른 시간 내 이뤄지도록 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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