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4 23:30 (Tue)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경제 chevron_right IT·과학
보도자료

“저작권 침해 심각”…5개 언론단체, 국회에 AI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 요구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등 5개 언론단체, AI기본법 의견서 제출
언론단체,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화하지 않으면, 뉴스 저작권 침해될 것”
미국·EU는 각각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 등 통해 학습데이터 공개

image
[로이터=연합뉴스 자료사진]

한국신문협회·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한국기자협회·한국온라인신문협회·한국인터넷신문협회 등 5개 언론단체는 16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법률안(이하 AI기본법)’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하고, 인공지능 사업자의 학습데이터 공개 의무를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날 의견서를 통해 "AI기본법에 생성형 인공지능 사업자가 제품 및 서비스 개발을 위해 사용한 학습데이터를 공개하는 규정이 빠졌다"며 “생성형 인공지능의 생성물이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학습데이터의 품질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AI기본법에서 학습데이터 공개를 의무화하지 않은 것은 기술기업의 데이터 무단 이용을 허용해 저작권자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하게 된다”며 “생성형 인공지능 기업이 학습데이터를 투명하게 밝히고 저작권자가 열람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AI기본법 제31조(인공지능 투명성 확보 의무)에 인공지능 사업자가 생성형 인공지능 제품 개발에 사용한 학습데이터를 공개하고, 저작권자가 학습데이터 열람을 요청할 경우 관련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할 것을 제안했다.

언론단체는 해당 조항 신설 근거로 미국과 유럽연합(EU)의 학습데이터 공개 사례를 들었다.

현재 미국은 올해 4월 하원에서 발의된 ‘학습데이터 공개에 관한 법안’을 통해 학습데이터 요약본을 저작권청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다. EU 또한 지난 3월 제정한 ‘AI법’을 통해 인공지능 사업자가 학습 데이터를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앞서 지난해 생성형 인공지능 ‘챗GPT’의 등장 이후로 인공지능의 저작권 및 사용 문제 등이 불거졌다. 이에 국회 과학기술방송정보통신위원회는 지난 11월 26일 전체회의를 통해 AI기본법 제정안을 통과시킨 바 있다.

디지털뉴스부=문채연 기자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인공지능법안 #학습데이터공개의무 #AI기본법 #언론단체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경제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