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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종/단독

이항로 전 진안군수, 징역 2년 구형…진안군의료원 직원 부정채용 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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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부정채용으로 업무방해 혐의를 받는 이항로 전 진안군수에게 검찰이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16일 전주지방법원 401호 법정에서 열린 결심공판에서 이 전 군수에게 이같은 형량을 요구했다. 해당 사건은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이 전 군수가 직원채용을 부정하게 지시해 의료원 업무를 방해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이날 이 전 군수는 앞서 증인 자격으로 진술했을 때와 달리, 혐의를 전면 인정하며 태도를 바꿔 다시 진술을 번복했다. 이 전 군수는 첫 공판에서 혐의를 인정했지만, 이후 ‘피고인 아닌 증인’ 자격으로 진술하면서는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의 입장을 취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그러나 이날 결심공판에서는 다시 전면적으로 혐의를 인정하며 진술을 재번복했다.

진술을 다시 번복한 이유에 대해 이 전 군수는 “장염으로 입원할 정도로 몸 상태가 좋지 않아 기억이 잘 나지 않았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진안군의료원 설립 당시 직원 채용과 관련해 “한두 사람만 똑똑하면 의료원이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으니 (내가 지시한 대로 해도) 괜찮다”며 부정채용 지시 사실을 순순히 인정했다.

이날 이 전 군수는 판사가 “A 비서실장이 부정채용 명단이 담긴 쪽지를 전달한 사실을 알고 있었냐”는 물음에 대해서는 “기억이 확실하지 않다”고 답했다.

이 전 군수는 최후 진술에서 “군민들의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시한 일이 있었다”며 “하지만 이로 인해 부하직원들이 처벌과 고통을 겪게 되어 마음이 아프고 속죄한다”고 밝혔다.

1심 선고공판은 2025년 2월 중순에 열릴 예정이다.

한편, 검찰은 함께 기소된 A 전 군수비서실장에게는 앞서 지난 10월 28일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국승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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