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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의회 역할 침범"⋯전주시의회,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 촉구

행안부 개정안 입법예고⋯광역의회가 시군구 감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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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용철 전주시의원

전주시의회가 광역의회의 기초지방자치단체 행정사무감사 권한이 담긴 지방자치법 개정안 철회를 촉구했다.

전주시의회는 17일 결의안을 통해 "행정안전부가 지방자치법 시행령을 개정하려 하는 것은 시군구의회의 역할을 침범하는 것이자 시군구의회 의원의 권위와 존재 가치의 근간을 흔드는 처사"라고 비판했다.

시의회는 "전국 시군구의회에서는 시군구 사무에 대한 예산·결산 심의는 물론 지방자치법 제49조 등에 따라 행정사무감사·조사를 실시해 집행부를 견제·감시해 왔다. 이는 시도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무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진행해 왔다"며 "그동안 위임사무에 대해 시군구의회가 감사를 해왔던 것은 행정기관의 권한과 책임을 일치시켜 행정사무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시군구는 감사원감사, 정부합동감사, 시도종합감사, 시군자체감사 등 많은 감사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시도의회감사까지 더해진다면 이는 행정력과 예산 낭비로 이어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시의회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 철회 촉구 결의안을 18일 제416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에서 채택할 예정이다. 최용철 시의원이 대표발의한 해당 결의안을 본회의에 앞서 소속 의원 전원의 동의 절차를 거쳤다.

한편 행안부는 지난달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위탁한 사무도 행정사무감사·조사 대상에 포함되도록 하는 지방자치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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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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