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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장도 못해보고… 부안 직소천 야영장 한옥형 카라반 불법 ‘충격’

국립공원공단, 25억 투입 카라반 30동 설치 
부안군의회 ‘이동 실익 없는 건축물’ 문제제기
국토교통부 ‘자동차법 아닌 건축법 적용해야’
부안군 불법건축물 판단 시정명령 조치 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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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안군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 입구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 /사진제공=홍석현 기자

국립공원공단 변산반도사무소(이하 국립공원 변산사무소)가 변산면 직소천 야영장에 설치한 ‘한옥형 캠핑 트레일러(카라반)’ 시설에 대해 최근 국토교통부가 불법 건축물로 판단함에 따라 30동의 카라반 모두 철거될 상황에 처했다. 

부안군이 지난 9월 변산면 중계리 부안댐 입구 직소천 자동차야영장 내에 설치된 카라반의 건축허가 대상 여부를 국토교통부에 질의한 결과, 자동차관리법이 아닌 건축법 적용 대상이란 회신이 내려온 것이다.

직소천 자동차 야영장 조성공사가 마무리 단계이고, 내년 상반기 개장을 앞둔 상황에서 터진 대형 악재다. 국립공원 변산사무소가 계획한 내년 여름철 성수기를 겨냥한 직소천 야영장의 정상 개장은 어려울 전망이다.  

18일 부안군과 국립공원 변산사무소에 따르면 국토교통부는 최근 부안군에 보낸 직소천 카라반의 건축허가 대상 여부를 묻는 질의회신에서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 적용을 받지 않는다’며 건축허가 대상이라고 밝혔다. 

‘카라반은 「자동차관리법」에서 정의하는 ‘자동차’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토지에 정착되었다고 인정될 경우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회신한 것.

부안군은 직소천 야영장에 설치된 30동의 카라반에 대해 철거 등 강력한 시정 명령을 준비하고 있다.

부안군 관계자는 “국토교통부는 회신에서 직소천 카라반을 건축물로 판단하고 있다”며 “지역 관광레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긍정적인 시설인 것은 맞지만 법에 위반되기 때문에 시정 명령을 내릴 예정이다”고 말했다.

국립공원 변산사무소는 지난해 상반기부터 25억 원 가량을 투입, 모두 30동의 카라반을 설치했다. 하지만 지난 9월 부안군의회에서 “해당 카라반은 이동의 실익이 없는 시설이어서 건축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립공원 변산사무소 측은 “지난해 부안군 관광과에 문의한 결과 고사포야영장에 설치된 카라반 같은 시설이면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고, 본사와 협의해 추진했다”며 “직소천 야영장은 당초 부안군에서 진행한 에코테인먼트 사업으로 환경부가 받아 진행하는 관광레저사업이다. 고사포 사례에서 보듯 직소천 야영장은 지역 관광레저산업 활성화에 긍정이라고 판단, 카라반을 늘리고 최근 관광객 요구에 맞게 시설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부안군으로부터 시정명령이 내려오면 검토한 후 적극 소통, 카라반 사용 방안을 모색 하겠다”고 말했다.

홍석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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