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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 선정

내년부터 2027년까지 3년간 산단복합문화센터서 운영

군산시는 법무부가 주관한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 일반 운영기관에 선정됐다고 19일 밝혔다.

이민자 사회통합프로그램은 대한민국에 체류하는 이민자가 우리 사회 구성원으로 적응하고 자립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해 마련된 교육 과정으로, 한국어와 한국문화‧한국사회 이해 등 기본적인 소양을 체계적으로 함양할 수 있다.

특히 이 프로그램을 이수한 외국인에게는 귀화 시험 면제, 영주 자격 신청 시 기본 소양 요건 충족 인정, 그 외 체류자격 신청 시 점수 부여 또는 한국어 능력 입증 면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법무부에서 발표한 2024년 9월 말 기준 군산시 등록외국인 수 총 9204명으로 비전문인력(E8,E9,E10) 3293명, 유학생(D-2) 1405명, 재외동포(F-4) 1230명 순이다.

시는 이들의 장기 체류 및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적 노력의 하나로 이번 공모를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이번 선정으로 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숙련기능인력의 비중을 늘리고, 외국인 주민을 위한 실질적인 정착 지원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지정기간은 내년 1월부터 2027년 12월까지 3년이며, 군산산업단지 내 외국인 근로자들이 시간과 지리적 여건으로 프로그램 이수에 어려움을 겪었던 점을 고려해 군산산업단지 복합문화센터에 교육장을 마련했다.

여기에 외국인 근로자의 이용 가능 시간을 반영, 주말 교육을 실시하는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으로 지역 산업 경쟁력 강화를 도모할 예정이다.

이헌현 군산시 인구대응담당관은  “이번 선정을 계기로 외국인 주민이 지역 사회에 빠르게 적응할 수 있도록 다양한 분야의 프로그램을 추가로 마련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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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자 #외국인 #유학생 #사회통합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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