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 측 석동현 변호사가 19일 "윤 대통령은 당당한 입장"이라며 12·3 비상계엄 선포가 내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재차 주장했다.
석 변호사는 이날 기자회견에서 "(윤 대통령은) 국민과 전 세계에 타전될 기자회견을 통해 '나 내란합니다'라고 예고하고 하는 내란이 어디 있고, 두세 시간 만에 국회가 그만두라고 해서 그만두는 내란이 어디 있느냐고 생각하고 계시다"고 말했다.
이어 "(대통령은) 비상계엄은 충격적인 사안이지만 이러한 헌법적 권한 행사가 필요할 만큼 망국적 상황으로 봤고, 국정 정상화를 위해서 필요하다고 생각했다"며 "기본적 형식, 국민적 눈높이에서 내란은 전혀 당치 않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석 변호사는 "윤 대통령은 국회의원을 체포해라, 끌어내라고 한 적이 없다고 했다"며 "대통령은 체포의 '체'자를 이야기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는 다수의 계엄군 지휘관들이 윤 대통령 등으로부터 주요 정치인 체포 지시를 받았다고 진술한 것과 정면 배치되는 입장이다.
석 변호사는 최근 수사기관의 소환 통보 거부, 헌법재판소의 우편물 미수령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잘 모른다"면서도 "다만 어떤 단계가 됐을 때 해야 할 일은 하실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윤 대통령의 변호인단에는 김홍일 전 방송통신위원장, 윤갑근 전 대구고검장 등이 참여를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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