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24일 상정 쉽지 않아"...31일 국무회의 상정될 것으로 예상
내란일반특검법을 포함한 이른바 '쌍특검법'(내란일반특검법·김건희여사특검법)이 24일 예정된 국무회의 안건에 상정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내일은 상정이 쉽지 않을 것 같다"며 "여러 헌법적·법률적 요소도 살펴봐야 하는 고차 방정식을 풀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는 이달 24일까지 법안을 공포하라는 야당의 요구를 사실상 거부한 것으로 해석돼 적잖은 논란이 예상된다.
앞서 더불어민주당 박찬대 원내대표는 전날 국회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까지 쌍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책임을 묻겠다고 했다.
쌍특검법은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후 17일 정부로 이송됐으며, 이들 법안의 공포나 재의요구권 행사 시한은 내년 1월 1일까지이다.
현재로서는 오는 31일 예정된 정례 국무회의에서 공포안이나 재의요구안이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가운데 한편에서는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총리가 이들 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총리실 고위관계자는 "기본적으로 특검은 행정부의 권한이고, 예외적·보충적으로 국회 입법을 통해 추진한다"면서 "예외적·보충적인 경우, 여야 합의와 정부의 동의라는 절차와 형식을 필수적으로 갖춰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무엇보다도 여당의 동의 없이 야당이 일방적으로 결정한 법안은 결함과 위헌적 요소가 있다"며 "탄핵 정국이라고 해도 이 원칙은 같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