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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보건소 직원 복무 관리 '소홀'

공가·병가 등 직원 휴가 119건 증빙 서류 누락
기간제근로자 채용, 의료기관 개설 업무도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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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일보 자료 사진

전주시보건소가 직원들의 휴가 증빙 서류 확인 등 복무 관리를 소홀히 한 것으로 드러났다.

전주시 감사관실이 전주시보건소에 대한 종합감사를 진행한 결과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 부적정, 직원 복무 관리 소홀,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업무 소홀 등 모두 16건을 적발해 시정 등 행정상 조치를 했다. 52명은 신분상 조치를 받았다.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하면서 관련 증빙 서류를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연가보상비를 과다 지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직원이 연가 외 휴가를 사용할 경우 보건소는 그 사유가 합당한지 판단하고, 만약 휴가 조건이 충족되지 않았을 경우 연가를 활용하도록 해야 한다. 그러나 보건소는 2022년 8월부터 2024년 9월까지 조건이 충족되지 않은 공가, 병가, 가족돌봄휴가 등 총 19건의 직원 휴가를 승인해 연가보상비 99만 5900원을 과다 지급하는 결과를 초래했다.

보건소는 부적정한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심사도 지적받았다. 보건소를 응시 원서 방문 접수만 허용해 구직자가 다양한 방법으로 채용에 응할 수 있는 기회를 제한했다.

심사에 있어서도 면접시험 평가 기준에 '용모, 예의, 품행 및 성실성'이라는 항목을 두고 10∼20점에 달하는 배점을 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감사관실은 "불합리한 제한에 해당돼 채용 과정에서 공정성과 신뢰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또 응시자와 동일한 부서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내부 직원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는 등 심사위원 제척도 이뤄지지 않았다.

이 밖에 감사관실은 보건소의 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 의료기관세탁물 처리 실적 보고 관리, 마약류 관리, 업무추진비 집행 등 업무 전반에 걸쳐 문제점을 지적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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