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읍-신계룡 345kV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위원회 위원구성이 하자가 있고 이를 다시 검토해야한다는 국민권익위원회의 의결이 나왔다.
권익위 제2소위원회(위원장 한삼석)은 지난 23일 송전선로 건설사업 대상지인 충남 금산과 완주 소양 반대주민대책위원회 위원장들이 한국전력공사를 상대로 낸 '송전선로 건설사업 입지선정 위원회 위원구성 조사요청' 의안에서 "주민들에게 사업의 광역 입지 선정위원회의 주민 대표 위원 구성의 하자가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치는지 재검토 하라"며 의견표명 의결했다.
권익위는 의결서에서 "일부 지자체에서 지방의회 의원만을 주민대표로 위촉하거나 공무원을 일반 주민으로 간주한 위촉방식은 시행기준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며 "지방의원이 주민대표로 포함되거나 진안군 소속 공무원이 주민대표로 위촉된 것은 시행 기준에서 요구하는 선출직 공무원의 배제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위원회 구성의 적법성을 저해한 것으로 판단되며 이같은 주민대표 위원 구성 하자는 2단계 최적 경과대역 결정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다"고도 했다.
이와 관련, 전북환경운동연합과 윤수봉(완주1), 권요안(완주2), 염영선(정읍2) 도의원, 완주와 금산 송전선로 백지화 추진위원회 등 10여 명은 26일 오전 10시 전북특별자치도의회 기자회견장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국민권익위의 의결로 1단계 광역 경과대역 주민들이 알지도, 듣지도 못한 노선결정은 관련법 위반이자, 정당성과 실효성을 모두 상실한 것"이라며 "권익위 결정에 따라 현재 운영중인 2단계 입지 선정위원회 절차를 전면 중단해야한다"고 촉구했다.
또 최근 정읍시와 완주군 송전선로 사업 대상 지역 주민 1000여 명은 이 사업 관련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및 무효소송에 원고로 참여했는데, 권익위의 이번 결정이 재판에 어떤 영향을 미칠치 귀추가 주목된다.
아울러 지난 24일 전북특별자치도시군의회의장 협의회에서 '전북송전선로 설치 반대 결의안' 안건이 군산시의회의 요청으로 보류 의결된 것과 관련해 이정현 전북환경운동연합 공동대표는 "이 사업은 군산이나 새만금지역 재생에너지와 관련없는 계통연결의 문제"라며 "한전이 계통관리 변전소 지정을 통해 지역 의견을 갈라치기 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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