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현안 해결과 재난위험시설 정비로 군민 안전과 편익 증대
고창군이 행정안전부로부터 2024년 하반기 특별교부세 18억 원을 확보해 지역주민의 현안을 해결하고 재난 안전사업 추진에 나선다.
28일 고창군에 따르면 이번에 확보한 특별교부세는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9억 원), 흥덕면 사포소하천 정비사업(6억 원),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3억 원) 등 총 3개 사업 18억 원이다.
고창읍주민행복센터 청사 증축공사는 주민행복센터 내 다목적 수납공간을 확보해 군민 복지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다. 이를 통해 쾌적한 물품 관리와 안정적인 자원 제공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흥덕면 사포소하천 및 칠암천 지방하천 정비사업은 재난 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으로, 미정비된 하천 사면과 위험 요소를 개선해 집중호우 시 발생할 수 있는 농경지 침수 피해를 사전에 방지할 계획이다.
고창군은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위해 윤준병 국회의원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고,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사업의 필요성과 시급성을 적극적으로 설명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였다.
심덕섭 고창군수는 “이번 특별교부세 확보를 통해 지역 현안을 해결하고 군민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게 되었다”며 “앞으로도 중앙부처와 긴밀히 협력해 고창군의 발전과 군민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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