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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협약서 무엇이 담겼나

공공기여, 무상귀속, 지역공헌 방식 환원
지역업체 참여, 이행 담보방안 제출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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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방직 조감도. 사진=전주시 제공

전주시와 자광의 이번 협약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관련 △공공기여 내용 △공공기여 규모 △제공 방법·시기 등의 내용을 담았다.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은 옛 대한방직 부지(약 23만㎡)에 관광타워와 호텔, 백화점·쇼핑몰 등 상업시설, 오피스텔·공동주택 등을 짓는 내용이다. 관광타워는 470m 높이, 호텔은 200실 규모로 계획됐다. 오피스텔은 558세대, 공동주택은 3399세대가 들어선다.

협약서에 따른 공공기여 내용과 규모를 살펴보면 자광은 △공공기여 △무상귀속 △지역공헌 방식으로 총 3855억 원을 지역에 환원한다.

공공기여의 경우 토지가치 상승분의 100%인 2528억 원 규모다. 이 가운데 1100억 원은 홍산로 지하차도 신설, 홍산교∼서곡료 언더패스 설치, 마전교 확장, 마전들로 교량 설치, 세내로 확장, 효자5동 주민센터 신축 등 공공시설 설치에 쓰인다.

나머지 1428억 원은 시에 현금으로 분할납부한다. 이와 관련 협약서에는 착공 후 3개월 내 140억 원, 그로부터 1년 218억 원, 2년 285억 원, 3년 285억 원, 준공 전 500억 원으로 납부 시기와 금액을 명시했다.

무상귀속은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준공 전까지 옛 대한방직 부지에 467억 원 규모의 도로, 공원, 녹지, 주차장 등 기반시설을 설치해 시에 인계하는 내용이다. 360억 원 규모의 전주시립미술관 기부채납도 포함됐다.

지역공헌과 관련해서는 전주 관광타워 준공 다음 해부터 20년 동안 매년 25억 원 이상을 교육 지원, 소외계층 후원, 지역 문화·예술 지원, 전통시장·중소상인 지원 등에 활용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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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시와 자광이 30일 전주 관광타워 복합개발사업 시행 협약을 체결했다. /전주시 제공

이외 협약서에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주 관광타워 공사 시공에 도급공사, 건설자재, 건설기계 등은 지역업체를 30% 이상 참여시켜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무상귀속, 공공시설 공사에는 지역업체를 50% 이상 참여시키도록 했다.

또 시는 사업의 안전장치 성격으로 협약 체결 후 30일 이내 사업의 단계별 집행계획과 공공기여 이행계획을 제출하도록 했다. 착공 후 30일 이내에는 책임준공확약서와 이행보증증권, 담보설정 등의 이행 담보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도시관리계획을 환원한다는 내용도 명시했다.

시는 이날 협약이 체결된 만큼 내년 1월께 옛 대한방직 부지의 용도지역 변경을 포함한 도시관리계획을 고시할 예정이다. 이후 내년 상반기 착공을 목표로 건축 허가, 주택건설사업계획 승인 등의 인허가 절차에 들어간다.

이에 앞서 시는 도시관리계획 변경 후 토지 매각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키기 위해 지난 5월 해당 부지를 향후 5년간 매각할 수 없도록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한 바 있다.

문민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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