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지역 상공인들이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 개정을 통해 전북특별자치도를 대도시권에 포함할 것을 촉구했다.
전북상공회의소협의회(회장 김정태)는 이같은 내용으로 지난 10일 우원식 국회의장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권영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을 비롯해 전북 지역구 국회의원 10명,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강경숙 조국혁신당 의원 등 주요 정치권에 건의서를 전달했다.
전북상협은 헌법 제11조와 제122조, 제123조 제2항에는 국민의 평등권과 국가균형발전, 지역균형발전을 국가의 의무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특별시나 광역시가 없다는 이유로 전북이 대광법에서 제외돼 심각한 차별을 받아왔다고 지적했다.
특히 제1~4차(2007년~2025년) 대도시권 광역교통 시행계획에 따라 수도권과 부산·울산권, 대전권, 광주권, 대구권 등에 총 1252개 사업, 177조 5000억 원의 국비가 투입된 반면, 전북은 법 제정 이후 17년간 단 한 푼도 지원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차별로 인해 전북은 기업 투자와 지역민의 삶의 질 향상에 필수적인 교통인프라(SOC)가 부족해 인구 감소의 원인이 되고 있다는 점을 꼬집었다. 지역 내 총생산과 사업체 수, 종사자 수, 재정자립도 등 대부분의 통계 지표가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 수밖에 없다고도 강조했다.
김정태 회장은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특별자치도의 도청 소재지와 그 생활권을 대도시권에 포함시키도록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대광법)을 개정해 줄 것을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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