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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여전

과태료 처분 2022년 163건, 2023년 399건, 지난해 564건 증가
전문가 "레드코트 확대 필요"⋯시 "소방서 협조해 설치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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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앞에 차량이 주차되어 있다. 김문경 기자

소화전 인근 구역이 6대 주정차 절대 금지 구역으로 설정됐음에도 여전히 소화전 주변 불법 주정차가 근절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소화전 등 소방시설 근처 5m는 ‘6대 불법주정차 금지구역’ 중 하나며, 위반 시 도로교통법에 따라 승용차는 8만 원, 대형 차량은 9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을 수 있다.

13일 오전 10시께 찾은 덕진구의 한 골목길. 골목 곳곳이 주차된 차량으로 빼곡했다. 소화전 인근 도로에는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았으며, 소화전은 주차 차량에 가려져 바로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였다. 

완산구 역시 상황은 크게 다르지 않았다. 레드코트가 제대로 설치된 구역도 있었지만, 일부 레드코트는 색이 벗겨져 상태가 좋지 못했다. 주정차 금지 표지판과 레드코트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소화전 앞 도로에는 다수의 차량이 주차되어 있었다.

전북소방본부에 따르면 소화전 인근 주정차 과태료 처분 건수는 2022년 163건에서 2023년 399건, 지난해 564건으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보였다.

소화전 인근에 주차했다가 적발된 적이 있다는 A씨는 “수풀이나 펜스에 가려 소화전이 보이지 않았던 경우도 있고, 근처에 소화전이 있다는 것을 아예 인식 못 한 적도 있다”며 “관련 표지판 설치를 더욱 적극적으로 해줬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는 레드코트 설치 확대와 동시에 과태료와 사유를 게시한 표지판 설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공하성 우석대학교 소방방재학과 교수는 “근본적으로 주차 공간이 부족하다는 것이 가장 큰 문제로 지자체에서 주차 공간 부족 해결 방안에 대해 계속 고민해야 한다”며 “또 선진국은 모든 소화전 반경 5m에 붉은색 표시인 레드코트를 설치하고, 인근에 정확한 과태료 액수와 사유까지 표시해 시민들이 소화전 인근이 주차 금지 구역이라는 것을 명확하게 인식하게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소화전 주변 도로에 레드코트, 과태료 관련 표지 설치를 확대하고, 지자체에서 적극적으로 소화전 근처 주정차 단속에 나서야 한다”며 “포상금과 상품권 등 혜택으로 시민들의 신고와 참여도 유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러한 지적에 전주시는 소화전 인근 레드코트 설치를 꾸준히 진행하고 있으며 올해 더욱 확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전주시 관계자는 “현재 소화전 주변 주정차 금지 표시인 레드코트는 전주 시내 450곳 정도에 설치되어 있다”며 “아직 설치되지 않은 곳이 있다면 올해 소방서와 협조해 설치를 확대할 계획이며, 민원이 들어오는 곳도 업체를 선정해 설치와 보수를 진행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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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화전 #소방시설 #6대불법주정차금지구역 #레드코트 #표지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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