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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 시의회 상임위 통과

박광일 의원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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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박광일 의원이 대표발의한 ‘군산시 암환자 가발구입비 지원 조례안’이 15일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 가결됐다.

현재 많은 암환자들이 항암치료 과정에서 탈모로 인해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으나 ‘암환자에 대한 의료비 지원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서는 소아암환자에 대한 가발 구입비에 대해서만 지원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성인 암환자의 경우 지원에서 제외돼 있는 만큼 연령의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하자는 게 이번 조례의 추진 배경이다.

특히 이 조례는 치료에 대한 암환자의 의지를 강화하고 더 나아가 사회로의 정상적인 복귀를 독려하는 등 암환자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제공하기 위한 목적도 담겨져 있다.

제정되는 주요 내용으로는 △가발구입비 지원 △지원대상 △지원내용 △지원신청 △지원제한 등에 관한 사항 등이다.

박광일 의원은 “군산시에 거주하는 암환자들에게 연령 차별없이 가발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암 환자의 자존감 및 치료 의지를 높여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해당 조례안은 행정복지위원회에서 원안가결됨에 따라 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

이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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