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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봉 군산시의원 의원직 유지··· 제명안 ‘부결’·‘출석정지 30일’ 결정

16일 한경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 무기명 비공개 표결
재적인원 3분의 2중 찬성 15표, 반대 7표 ··· 1표차 부결
안건 재상정, 찬성 14표, 반대 8표 ‘출석정지 30일’ 결정
부결된 안건 당일 재상정···‘일사부재리 원칙’ 위배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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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는 16일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놓고 동료 의원들이 투표를 진행하고 있다./사진=문정곤 기자

 

공무원에 대한 성희롱 발언과 막말 등으로 물의를 빚어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회(위원장 최창호)에 회부, 제명 결정을 받은 한경봉 시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은 부결됐으며, ‘출석정지 30일’ 징계가 결정됐다.

16일 군산시의회는 제27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한경봉 의원에 대한 ‘의원직 제명안’을 무기명 투표 방식으로 진행했다. 

해당 안건이 통과되기 위해서는 재적인원(23명) 3분의 2(16명, 징계당사자 제외)의 찬성이 필요하지만, 찬성 15표, 반대 7표로 최종 부결됐다. 

이러한 결과가 나오자 윤리특위는 지방의회 운영 관련 사례를 준용, 즉시 해당 안건을 재상정해 '출석정지 30일' 징계안으로 재투표를 진행했다. 

출석정지는 지방자치법 제73조에 따라 의결 정족수를 반영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이상 찬성이 적용되는데, 이번 투표에서 찬성 14표, 반대 8표가 나와 최종 ‘출석정지 30일’ 징계를 받았다. 

이런 가운데 안건 재상정 과정은 논란이다.

지방자치법 제80조(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지방의회에서 부결된 의안은 같은 회기중에 다시 발의하거나 제출할 수 없음에 따라 상위기관의 유권해석을 거쳐 향후 재논의하거나 ‘일사부재의 원칙’에 따라 해당 안건은 폐기 처리해야 한다.

하지만 시의회는 이번 안건에 대해 의정연수전문기관의 조문을 근거로 들어 “동료 의원이 안을 제시하면 징계 안에 대한 재상정이 가능하다”고 판단, 부결된 안건을 당일 재상정 했다.

시의회에 따르면 의정연수전문기관은 “징계는 지방의회 자율사항으로 그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의회 회의규칙 또는 의결로 정하면 된다”고 해석하고 있다.

또 “본회의에서 안건이 부결될 경우 징계 내용을 달리해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지 않는다”는 점을 들었다.

그러나 “본회의에서 연달아 동일한 안건을 상정하는 것은 피해야 할 운영 방식”이라고 명시돼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실제 지난해 10월 성동구의회는 유흥주점에서 여종업원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은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일사부재리 원칙’에 따라 동일한 징계안을 본회의에 다시 상정하지 않았다.

‘일사부재리 원칙’은 똑같은 사안을 재상정할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대해 시의회는 “타 지방의회 사례 및 지방의회 운영 서적(교본)을 준용했기 때문에 해당 안건을 재상정 한 것은 절차상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최창호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윤리특위 결정에 반하는 본회의장 윤리심사의 건에 대한 동료의원들의 결정을 존중하며, 공무원 노동조합원들과 시민들께 반성과 신뢰 회복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동료 의원에게 비하 발언을 해 윤리특위에 회부된 서동완 의원에 대한 '출석정지 3일' 징계안은 찬성 13표, 반대 9표로 가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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