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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 '소아과 의원' 개설 추진 중단 검토

해당 법인 "정읍시장 불허땐 사업 접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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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애인미래협회 관계자(오른쪽)와 시민비대위원장이 기자회견에서 입장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장훈기자

정읍시 수성동(정인1길 58)에 소아청소년과 의원 개설을 진행하다 최종 불허가 처분을 받은 대구 소재 비영리법인 한국장애인미래협회가 병원개설 사업추진을 중단 및 철수도 검토하고 있다.(본보 1월 7일자 8면보도)  

법인 관계자 강모씨와 병원개설을 바라는 자칭 시민비대위원장 엄모 씨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법인의 제출서류 미숙함으로 정읍시의 불허가 처분 사유를 인지하지 못했고 SNS상에서 감정적으로 대응하며 논란을 일으키고 시민들에게 정읍시장에 대한 오해의 소지가 있게 했던 부분은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이어 "정읍시보건소의 공식거부 사유였던 전라북도 운영기준이 강제성 법규성이 없고 반드시 지켜야 하는 강행규정이 아니며 정읍시장 고유권한으로 인가할 수 있다는 보건복지부 회신을 받았다"며 "정읍시장이 정책적으로 판단하여 허가하지 않으면 사업을 접겠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읍시보건소는 지난달 3일 "행정활동은 법과 규정에 따라 이뤄져야 한다"며 "법인과 시민비대위원장의 여론을 호도하는 행태를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었다.

또 "의원 개설 과정에서 절차상 선행되어야 하는 법인의 정관변경 없이 임대한 건물의 리모델링을 진행한 후, 1차는 국립중앙과학관(21.12.7), 2차는 산업통상자원부(23.5.20, 24.6.25)에서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다는 최종 불허가 처분이 이뤄졌다"고 해명했었다.

시 보건소 관계자는 "의료법 제33조 3항은 비영리법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면 주무관청(국립중앙과학관 또는 산업통상자원부 등 비영리법인 등록기관)에 정관변경 허가를 먼저 얻어야 한다"며 정읍시에서는 전북특별자치도와 협의를 하는 과정에 전북도가 정한 허가조건에 부합하지 않아 주무관청에 협의불가로 의견을 제출하였고 정읍시장의 정책적 판단은 전북특별자치도 기준을 준수하겠다는 것이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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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 #보건소 #한국장애인미래협회 #소아과의원 #개설추진 #불허가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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