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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24시간 이용 가능 장소에 설치해야"

전주지역 대부분 건물 내부에 위치⋯운영시간 끝나면 사용 못해
전문가 "모든 이들이 사용하도록 유동인구 많은 야외 설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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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청 공연장에 설치된 자동심장충격기./사진 = 김문경 기자

심정지 상태의 환자에게 전기충격을 줘서 심장이 정상적으로 박동하도록 해주는 응급도구인 자동심장충격기(AED)가 건물 내부에 설치돼 있어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대부분의 AED가 운영시간이 정해져 있는 공공기관 건물 내부에 설치되어 있어 24시간 이용할 수 없기 때문이다.

지난해 5월 개정된 보건복지부의 ‘AED 설치 및 관리지침’에 따르면 AED는 필요 시 누구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하고 공개된 장소에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설치 장소의 운영, 영업시간도 고려해야 한다. 또 AED가 비치된 건물 입구에는 설치 안내표시를 부착하고 내부에도 유도 안내판이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

12일 전주지역 공공기관에 설치된 AED를 확인한 결과 대부분 건물 내부에 위치해 24시간 이용하기는 어려운 상황이었다. 해당 공공기관들은 대부분 운영 시간이 끝나면 건물 입구를 닫거나 통제한다고 답했다.

특히 AED가 설치된 공공기관 건물 내에는 안내표시와 안내판이 없었다. 공공기관이 아닌 아파트 역시 그나마 쉽게 접근이 가능한 경비실이 아닌 관리사무소에 AED가 비치된 경우가 많았다. 이날 실외에 AED를 설치한 곳은 확인할 수 없었다.

전문가는 AED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야외 설치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교수는 “AED는 설치된 기관의 근무자와 방문자들을 위해서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모두 사용할 수 있게끔 하는 공공재의 성격을 강하게 가지고 있다”면서 “결국 재원이 든다고 해도 모든 시민이 충분히 사용할 수 있게끔 해야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ED를 야외로 배치해 접근성을 높이고, 보관함 문을 열면 출동 알림이 가도록 하거나 CCTV를 확대 설치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하다”며 “유동 인구가 많은 곳을 파악해 추가로 AED를 설치한다면 더욱 효율적으로 응급 수요에 대응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전북특별자치도는 지침을 반영하도록 노력하는 한편 야외 설치 확대도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전북도 관계자는 “언제나 사용할 수 있도록 장기간 출입 가능한 장소에 설치해야 한다는 해당 지침에 대해 인지하고 있다”면서 “의무 설치 대상 시설에서 신청이 들어오면 지침을 반영해 최대한 관리가 가능하고 장기간 출입이 가능한 장소에 AED를 설치하려고 노력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리와 비용 문제로 인해 현재 실내에 있는 AED를 야외에 다시 설치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며 “의무 설치 대상 시설이 아닌 곳이라도 도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야외 시설에는 AED를 신규 설치하는 것을 관련 부서와 검토해 보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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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ED #자동심장충격기 #신상열 원광대학교 응급구조학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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