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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정읍시의회,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문'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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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읍시의회 고경윤 의원

정읍시의회(의장 박일)는 지난 11일 제302회 임시회에서 면세 등유 가격과 전기요금이 급등하면서 시설농가들이 심각한 난방비 부담을 호소하고 있다며 '난방용 면세경유 재도입 촉구 건의문'을 채택했다.

고경윤(고부·영원·덕천·이평)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의문은 현재 시행 중인 면세난방유 정책을 전면 재검토하여 농촌의 현실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개선 방안 마련을 촉구했다.

건의문에 따르면 2015년, 박근혜 정부는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 사용 방지를 목적으로 농업용 난방유 제도를 개편하여 면세경유 사용을 금지하고, 면세등유 사용을 강제하여 농가들에게 과도한 경제적 부담만 초래했다.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에는 2022년 1월 둘째 주 평균 리터당 약 925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은 2023년 1월 약 1304원, 2024년 같은 기간 약 1184원을 기록했다.

이는 2015년 면세경유 제도 폐지 당시 리터당 약 660원이었던 면세등유 가격과 비교해 70% 이상 상승한 수치로, 시설농가의 경영 부담을 폭발적으로 증가시켰다.

특히, 등유는 경유에 비해 열효율이 15% 이상 낮아 비닐하우스 1동을 난방하는 데 등유 1000리터로 5일간 유지할 수 있는 반면, 경유 1000리터는 7일간 사용할 수 있다는 농가의 경험담은 이러한 차이를 여실히 보여준다는 것.

또한, 등유를 사용한 난방은 온풍기의 작동 시간을 증가시켜 작물에 스트레스를 주며, 이로 인해 상품성이 저하되는 사례가 자주 발생하고 있다. 

고경윤 의원은 "정부는 난방용 면세경유 정책을 즉시 재도입하여 시설농가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안정적인 농업 생산 활동 보장은 물론 난방유 가격 변동성에 대응할 수 있는 구체적 지원 대책을 즉각 수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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