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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윤리강령·징계 기준 대폭 ‘손질’···징계 기준 강화

비위의 유형 구체화 및 4개뿐이던 ‘제명’ 적용 기준 15개로 늘어나
강화된 징계기준 의회 통과 여부 관건···운영위 검토 후 본회의 상정
“비위 행위는 합당한 처분 받아야 제대로 된 윤리강령이라는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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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시의회 본회의장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이 일부 개정되고, 의원이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을 위반할 시 징계 수위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징계 기준을 상향하는 조례개정안이 입법 예고돼서인데, 강화된 윤리 강령과 징계 기준이 시의회를 통과해 온갖 잡음으로 추락한 이미지와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근 군산시의회 최창호 윤리특별위원장은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과 ‘군산시의회 회의 규칙 일부 개정 규칙안’을 발의하고 입법 예고했다. 

군산시의회 회의 운영 및 내부 규율 등에 관한 사항의 명확성을 제고하고, 현행 회의 규칙이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해 시의원들의 비윤리적 행동을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취지다.

그동안 시의원들의 윤리강령이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해 지나치게 온정주의로 운영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의원직을 ‘제명’하는 강력한 처분 기준이 미비했으며, 이는 의원직을 계속 유지할 수 있는 안전장치로 사실상 의원들의 비위행위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잇따랐다. 

이에 최 위원장은 관련 조례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는데, 개정안 초안을 들여다보면 징계 기준은 눈에 띄게 강화했다.

비위의 유형은 세분화했고, 기존 4개뿐이던 ‘제명’ 적용 기준은 15개로 늘었다.

품위유지, 청렴의무, 겸직금지, 직무와 관련된 금품 등 취득금지, 회의 불참, 영리거래 금지 유형에 징계 최고 수위 ‘제명’을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인사 청탁, 이권 개입 및 직무와 관련된 상임위 활동 금지를 위반하거나 정당한 이유 없이 회기당 3일 이상 결석해도 ‘제명’이 가능하다.

또한 기존에 없던 폭력, 욕설, 명예훼손, 고성 막말, 허위사실 유포 등도 비위행위(최고 제명)에 포함했다.

개정안에는 지방자치법 제100조 제2항(제명 의결에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해야 한다)에 따른 ‘제명’이 의결되지 않았을 때는 본회의는 다른 징계의 종류를 의결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이는 공무원에게 성희롱성 발언을 한 한경봉 의원에 대한 ‘제명안’이 부결되자 징계 수위를 낮춘 '출석정지 30일'을 상정해 의결한 것을 두고 '일사부재의의 원칙' 위반 논란이 일었기 때문이다.

최창호 군산시의회 윤리특별위원장은 “이번 조례 개정안은 군산시의회 의원의 윤리의식을 제고하고, 바람직한 의회 상 정립이 목적”이라며 “사회구성원 다수로부터 지탄을 받을 정도의 비위행위는 합당한 처분이 내려질 수 있어야 제대로 된 윤리강령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군산시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 등에 관한 조례안’은 운영위원회를 통과하면, 오는 28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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