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기사 다음기사
UPDATE 2025-11-06 08:14 (Thu)
로그인
phone_iphone 모바일 웹
위로가기 버튼
chevron_right 지역 chevron_right 남원
자체기사

남원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제동⋯환경영향평가 '재검토' 의견

환경 훼손 우려로 제동 걸린 산악열차 시범사업
법정보호종 서식지 영향… 정밀조사 필요성 제기
산사태 위험·안전성 논란… 대체 입지 검토 요구

image
지리산지키기연석회의와 기독교, 불교, 원불교, 천주교 등 4대 종교 성직자들이 지난달 16일 전북지방환경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남원시의 지리산 산악열차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사진=전북환경운동연합

전북지방환경청이 남원시의 '산악용 친환경 운송시스템 시범사업'에 대해 소규모 환경영향평가 재검토 협의 의견을 제시했다. 지리산 국립공원과 인접한 자연환경 훼손 우려가 크다는 판단에서다.

지난 11일 환경부 소속 전북지방환경청은 남원시가 주천면 고기리 산88번지 일원 2만1354㎡ 부지에서 추진하려던 산악열차 시범사업에 대해 "생태·환경적 보전 가치가 높은 지역의 훼손이 우려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협의 의견을 회신했다.

이에 따라 시는 사업 계획을 전면 재검토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물색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이번 시범사업은 급경사 180‰, 급곡선 반경 10m에서도 주행 가능한 산악용 전기열차의 테스트베드를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1km 구간에 시범노선을 설치한 뒤, 이를 육모정~고기삼거리~정령치를 잇는 13km 구간으로 확대한다는 계획이었다.

그러나 환경청은 시범사업 구간이 지리산국립공원 및 백두대간 보호지역 등과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어 자연생태적 측면에서 동일 영향권역 수준의 보전∙관리가 필요한 지역임을 강조했다.

특히 개발 사업 과정에서 생태자연도 1등급지 2341㎡가 훼손되고, 하천 인접 구간에 최대 높이 7m의 옹벽이 600m 가량 설치되는 등 환경 훼손이 불가피함을 우려했다.

주목할 점은 이 지역이 수달과 반달가슴곰 등 법정보호종의 서식지라는 점이다.

환경청은 "문헌·현지 조사를 통해 사업대상지와 주변 지역에 삵, 황조롱이, 애기뿔소똥구리 등 다양한 법정보호종이 서식하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과도한 지형 변화와 소음·진동, 빛공해 발생으로 보호종의 서식활동 위축·교란이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범사업 구간을 포함한 상용화 사업 구간은 반달가슴곰의 주요 서식지로 이의 서식 현황, 사업시행 시 서식환경에 미치는 영향(이동로 단절, 로드킬 발생, 소음·진동에 의한 번식방해 등) 등에 대해 정밀조사 및 예측이 필요하나 이를 미실시했다”고 덧붙였다.

안전성 문제도 제기됐다. 산사태위험 1·2등급 지역에서 최대 8.13m 높이의 절토 공사로 인한 지형·경관 훼손을 비롯해 축하중 12톤, 총하중 36톤의 열차가 운행될 경우 그 무게와 진동으로 인한 산사태 발생 위험이 크다는 것이다.

시는 해당 사업이 산간벽지 주민들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것이라고도 설명해왔다. 하지만 환경청은 "현재 추진 중인 남원 주천-고기 국가지원지방도 시설개량공사로도 동절기 주민 불편이 해소될 것"이라며 "시범노선 주변에 마을이나 관광지가 없어 장래 활용 가능성도 미흡하다"고 판단했다.

끝으로 환경청은 "이 사업이 2026년까지의 단기 R&D 과제임에도 국립공원과 백두대간 보호지역에 복구 불가능한 환경 훼손을 초래할 우려가 크다"며 "시범사업이 필요하다면 환경 민감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대안으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협의 의견을 전했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다른기사보기

개의 댓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

0 / 400
지역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