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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군산해경, 승선원 변동 미신고 어선 1척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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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산해양경찰서 제공

승선원이 변동됐음에도 신고하지 않고 출항한 선박이 해경에 적발됐다.

군산해양경찰서는 지난 16일 오전 7시께 군산시 비응항에서 어선 A호(2.8톤, 연안자망)를 어선안전조업법 위반(승선원변동 미신고) 혐의로 적발했다고 17일 밝혔다.

해경에 따르면 A호는 승선원 2명이 탑승했다고 신고했으나 검문 결과 선장 1명만 탑승한 상태였다.

승선원 변동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사고가 발생하면 신고된 인원과 실제 승선 인원이 일치하지 않아 구조에 혼선을 초래할 수 있다. 이에 어선안전조업법은 어선의 승선원이 변동 되었을 때는 반드시 관계기관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1차 경고, 2차 10일 어업정지, 3차 15일 영업 정치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박상욱 군산해경서장은 “승선원 명부는 구조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이기 때문에 어민들의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하다”며 “승선원 변동 시 해양경찰 파출소를 방문하거나 인터넷, 모바일 등을 통해 반드시 신고해달라”고 말했다.

한편, 해경에 따르면 2022년부터 지난해까지 군산 관내에서 총 97척이 승선원 변동 미신고로 적발됐다. 올해는 5건의 승선원 변동 미신고 선박이 적발된 것으로 집계됐다.

김문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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