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금액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 거쳐 회생 인가 판가름…최소 5~6개월 소요
이해관계자들 모여 회생절차 기간 단축, 중도금 이자 납부 유예, 채권단 미수금 선순위 변제 등 입장 확인
지난해 12월 최종 부도 처리된 익산 ㈜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다.
서울회생법원은 지난 18일 ㈜제일건설의 회생절차 개시 결정을 공고했다. 이에 따라 법원 채권금액 조사, 회생계획안 제출, 관계인 집회 등을 거쳐 회생 인가 여부가 판가름 나게 되며, 인가 결정까지는 최소 5~6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19일 익산예술의전당 세미나실에서는 ㈜제일건설 부도에 따른 대책 마련 실무협의체 회의가 열렸다.
이 자리에는 전북특별자치도와 익산시, 입주예정자협의회, 채권단협의회, ㈜제일건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 NH농협은행, 지역농협 등이 참석해 입주예정자 및 채권단 피해 최소화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
㈜제일건설 측은 “회생절차 소요 기간을 줄이는 것이 회사 당면 과제”라며 절차 신속 이행 협조를 약속했다.
이어 “북익산오투그란데더원(함열)은 17일 공사가 재개됐고 ㈜제일건설에서 ㈜에버종합건설로 시공사 변경을 진행 중이며 남중동오투그란데뉴퍼스트의 경우 회생 인가를 받고 HUG에서 시공사를 유지할 경우 공사 재개가 가능하고, 공사 재개 시점 기준 10개월 후에 준공이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일건설 측 사재 출연 및 계획 공개 요구에 대해서는 “회생절차 개시가 결정됐기 때문에 최대한 법원의 허락을 득해서 이행하겠다”고 말했다.
HUG 측은 “남중동 현장이 보증사고 처리된 상태이며, 향후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으로 방향을 결정하게 되는데 사업자가 회생신청을 하면 예외적으로 계속사업 여부 결정 절차가 추가적으로 있다”면서 “계속사업 진행 여부 결정 기한은 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오는 7월 불가하다고 판단되면 분양이행과 환급이행 중 선택권을 드릴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공사 지연에 따른 중도금·잔금 납부 기간 연장에 대해서는 “조정 가능한 부분이 있긴 하지만 HUG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지는 않고, 계속사업 검토 과정에서 제일건설과 계약자 간 협의되는 것을 전제로 반영할 수 있다”고 말했다.
NH농협은행 측은 “회생 인가를 전제로 법·규정 범위 안에서 피해 최소화 위해 최대한 협조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중도금 이자에 대해서는 “분양계약서 상에 제일건설과 계약자분들이 합의하신 무이자 부분은 사실상 은행은 관계가 없고, 자납 전제 하에 부담 최소화 방안 검토가 가능하다”면서 “납부 유예나 만기 연장 등 방법을 찾고 있다”고 말했다.
또 “북익산 현장 시공사인 에버종합건설의 연대보증 소송 중지 부분은 내부 규정상 불가능하고, 남중동 현장 채권단 미수금 선순위 변제 부분은 최대한 협조를 해서 공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 전북일보 인터넷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아래 경우에는 고지 없이 삭제하겠습니다.
·음란 및 청소년 유해 정보 ·개인정보 ·명예훼손 소지가 있는 댓글 ·같은(또는 일부만 다르게 쓴) 글 2회 이상의 댓글 · 차별(비하)하는 단어를 사용하거나 내용의 댓글 ·기타 관련 법률 및 법령에 어긋나는 댓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