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석 의원 30명 중 찬성 29명, 반대 1명
전주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주민에 대한 보상금 지원 범위를 변경하는 조례 개정안이 전주시의회를 통과했다.
전주시의회는 19일 제417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전주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운영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표결에 부쳤다. 그 결과 재석 의원 30명 가운데 찬성 29명, 반대 1명으로 가결됐다.
해당 개정안은 제21조(주변영향지역 지원 등) 제4항을 삭제해 폐기물처리시설 인근 마을 전체 가구에 지원하는 보상금을 300m 반경 안에 거주하는 가구에만 지원하도록 했다. 다만 기존에 보상금을 받아온 가구는 소급 적용해 300m 범위를 벗어나더라도 지원한다.
앞서 전주시와 전주시의회가 이 같은 조례 개정에 나서자 신·구 주민들 사이에서 찬반 갈등이 빚어진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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