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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전북시장·군수협의회, 대광법 개정 건의

민선 8기 3차 년도 2차 회의 열고 10개 안건 심의·의결
주요 현안 전북도·정부 건의 및 전북 발전 위한 협력 다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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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도 한눈애(愛) 익산 세계유산센터에서 열린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시장·군수들이 함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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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고도 한눈애(愛) 익산 세계유산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 회의가 진행되고 있다./사진 제공=익산시

전북특별자치도시장·군수협의회(회장 정헌율 익산시장)가 20일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 등 주요 현안 해결을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협의회는 이날 고도 한눈애(愛) 익산 세계유산센터에서 ‘전북특별자치도 14개 시·군, 민생과 번영을 위해 힘을 모으겠습니다’라는 주제로 민선 8기 3차 년도 2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는 지난 1차 회의에서 논의된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비롯해 앞서 18일 대구광역시에서 열린 대한민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의 추진 사항이 공유됐다.

아울러 협의회는 대도시권광역교통관리에관한특별법 개정과 새만금 국제공항 활주로 확장, 통합형 노인일자리센터 건립 등 10개 안건을 심의·의결하고, 이를 전북자치도와 중앙부처에 건의하기로 했다.

정헌율 협의회장은 “전북의 발전은 특정 시·군만의 노력으로 이뤄지는 것이 아니라 14개 시·군이 상호 협력하고 넓은 시각에서 정책을 논의할 때 가능하다”며 “각 시·군이 한마음 한뜻으로 힘을 모아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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